2025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정리 | 신청 조건 소득인정액
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금 제도!
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, 선정 기준, 신청 방법 등
실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만 콕! 집어 정리해드립니다 😊
📌 기초노령연금이란?
기초노령연금은 현재 '기초연금'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,
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
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→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,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국가복지정책입니다.
✅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
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연령: 만 65세 이상 (2025년 기준 1960년생부터 신청 가능)
- 국적: 대한민국 국적 보유
- 거주 요건: 국내 거주 (주민등록 기준)
- 소득인정액: 기준 이하일 것 (아래 기준 참고)
💰 2025년 선정 기준액
가구 유형 월 소득인정액 기준
단독 가구 | 228만 원 이하 |
부부 가구 | 364.8만 원 이하 |
※ 기준 초과 시, 일부 감액되거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🧮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{0.7 × (근로소득 – 112만 원)} + 기타 소득
- 재산 소득환산액 =
[(일반재산 –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– 2,000만 원) – 부채] × 연 4% ÷ 12개월 + 고급자산(P)
기본재산액 공제 기준
지역 공제액
대도시 | 1억 3,500만 원 |
중소도시 | 8,500만 원 |
농어촌 | 7,250만 원 |
❌ 수급 제외 대상
아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-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미경과자
- 고급 자동차, 회원권 등 고가 자산 보유자
- 소득·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※ 단,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일부 예외 적용 가능
📝 신청 방법 및 시기
🔸 신청 시기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
🔸 신청 방법
- 방문 접수
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(공동인증서 필요)
- ※ 본인만 신청 가능 / 대리신청은 오프라인만 가능
📂 제출 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배우자 동의서 (배우자가 있는 경우)
- 전·월세 계약서 (임대차 있는 경우)
※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Q.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부부가구로 간주되어 기준금액이 상향되며, 개별 지급은 가능하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.
Q. 매년 심사하나요?
A. 네,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매년 재심사됩니다.
💬 한 줄 요약
2025년 기준,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 22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!
📌 지금 바로 모의계산 해보시고, 신청 준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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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?
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☎ 1355
- 복지로 고객센터 ☎ 1566-3232
-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 상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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