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 인용이란? 기각·각하 차이 정리
“탄핵 인용이면 바로 파면인가요?”
“기각이랑 각하는 뭐가 다른가요?”
요즘처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사회적 관심을 끌 때,
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**‘인용’, ‘기각’, ‘각하’**라는 단어,
사실상 알고 나면 딱 1분이면 이해되는 내용입니다.
이 글 하나로,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
탄핵 결과에 따른 차이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🔎 탄핵 결과는 단 3가지입니다
결정 유형 의미 결과
인용 | 탄핵 받아들임 | 공직자 파면 |
기각 | 탄핵 사유 부족 | 직무 복귀 |
각하 | 심리 대상 아님 | 직무 복귀 |
👉 말은 비슷하지만, 실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
1️⃣ 탄핵 ‘인용’ 뜻은?
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인 경우, 곧바로 파면됩니다.
- 헌법·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
- 헌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 결정
- 대통령이라도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
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= 인용 → 파면 → 대선 실시
2️⃣ 탄핵 ‘기각’은 어떤 뜻일까요?
법 위반은 있었지만, 탄핵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에요.
- 일부 위법이 있어도 고의성·중대성 부족하면 기각
- 기각되면 탄핵은 무효 → 즉시 직무 복귀
- 국민 여론과 달라도, 헌재는 법리 중심 판단을 내립니다
3️⃣ ‘각하’는 기각이랑 뭐가 다른가요?
심리할 자격조차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.
- 형식 요건이 안 맞거나
- 이미 공직자가 물러난 경우
- 소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
📌 쉽게 말해: "재판 시작도 못 함 → 문서상으로 끝남"
✔️ 인용 vs 기각 vs 각하 요약 정리표
항목 인용 기각 각하
헌재 판단 | 탄핵 정당 | 탄핵 사유 불충분 | 심리 불가 |
결과 | 즉시 파면 | 직무 복귀 | 직무 복귀 |
대선 여부 | 60일 내 조기 대선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
사례 | 박근혜 탄핵(2017) | 드문 사례 | 임기 종료 후 접수 등 |
💬 이게 왜 중요한가요?
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.
헌재의 결정이 ‘인용’이냐, ‘기각’이냐, ‘각하’냐에 따라
향후 정치 지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.
✔️ 인용 → 대통령 파면 → 조기 대선
✔️ 기각/각하 → 대통령 직무 복귀 → 정국 혼란 가능성
이 글은 공공 뉴스와 헌법재판소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포스팅입니다.
실제 해석 및 판단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, 법률 자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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